보안카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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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 발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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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이용 방법은 
1. 은행에 내방하여 기업인터넷 뱅킹용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2. 세무서에 내방하여 보안카드 발급 
 상기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 [ARS 3번 전자세금계산서 -> 2번 발행방법문의]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상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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