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문의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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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핑몰 사업자 낸지 얼마안된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물건은 떼왔는데 아직까지 매출은 발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의류 약 800만원정도를 다른 업자에게서 가져온 상태구요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받아놨습니다.
이경우 어디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직 판매 전단계라서 매출은 0이지만 물품 구입에 들어간 비용만 800만원가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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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월(개업일)∼6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7월1일~7월25일, 7월~12월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해 1월1일~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경감 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등(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6.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텍스 화면에 개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객님의 경우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간이과세자 제외)받으실 수 있습니다.

 

8. 기타 국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 실 수 있습니다.

 

9. 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ㆍ납세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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