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억미만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의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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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

2) 상기규정의 취지는 기술자를 현장관리를 위해 공종별로 별표5기준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이나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건설공사에 획일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모든것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그러나 아무리 합의라도 법의 기본취지는 살려야 하므로 최소한 시공관리가 보장되는 한에서의 기술자1인배치는 강행규정이며, 기타 사항은 당사자간 자율부분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4) 예컨대 건축과 토목이 겸용된 경우 기술자를 토목1, 건축1 따로 할것인지 1명으로 할 것인지는 공사특성, 기술자의 능력, 하도급내용 등을 감안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 결정할 것이지 건교부에서 민원회신 등으로 할것은 적정성이 결여된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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