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동 시행령35조(건설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등)별표5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700억원이상(법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한다)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제93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로 되어있고 1항에는
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별표4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법의 적용에 실수는 없는지요?)
별표4에 14.건축 ①대형공공성건축물(공동주택, 16층 이상 기타용도)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은 OO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으로
도급급액은 1천5백6억이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착공신고서는 2009년 8월20일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하위 조항인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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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 기술사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적용 시설물은 교량, 철도, 터널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를 말하여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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