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의 과실공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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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실상계를 하기전 금액인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이라면, 과실협의가 안되는 경우 또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지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100%라고 주장하여 면책을 시켰는데 피해자측에서는 과실판정기준에 따라 피해자과실 80%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가불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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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불금과 관련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그 외의 보험금등은 과실상계를 합니다.
2.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험회사등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일방과실이 명백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후미추돌)로서 관련 판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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