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경기도 화성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교 김광연 입니다.
고시원의 완비증명서 재 교부건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내용상 조금 부족하여
참고내용을 추가하여 질의 합니다.

고시원은 허가 관청이 없고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신고업종입니다.

기존 A 영업주가 B 에게 양도하려면 A의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B 가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A의 사업자를 소멸을 시켜, 폐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업이기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인정하여 단순 대표자 변경으로 재교부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참고 사항
1. 최초 허가는 2005년도 이며 내부통로 및 안전시설 등은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기존 소방시설과, 내부구조 변경이 없습니다.

2. A와B의 고시원 양도계약은 2013. 7. 1 이고 기존 A의 사업자는 2013.7.4일자 소멸했습니다.
--> 고시원의 양도계약 시점이 A 사업자의 소멸시점보다 이전이며 기존 고시원을 그대로
하는 단순 명의 변경의미로 판단이 가능한지...??

----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 드리며,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십시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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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 기존 A 영업주가 B 에게 양도하려면 A의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B 가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A의 사업자를 소멸을 시켜, 폐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폐업이기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설치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인정하여 단순 대표자 변경으로 재교부 할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재교부사항에 해당됩니다.

2. 최초 허가는 2005년도 이며 내부통로 및 안전시설 등은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기존 소방시설과, 내부구조 변경이 없습니다. A와B의 고시원 양도계약은 2013. 7. 1 이고 기존 A의 사업자는 
    2013.7.4일자 소멸했습니다. 고시원의 양도계약 시점이 A 사업자의 소멸시점보다 이전이며 기존 고시원을 그대로 하는 단순 명의 변경의미로 판단이 가능한지...?? 
  - 명의변경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되나, 최초허가 시점이 2005년도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9330호, 2009. 1. 7>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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