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의 내용중 후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진바

1. 기존의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중 산후조리원과 고시원만 해당이 되는지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분이 별표로 이관되어진 상태며 별표의 내용에도
소방시설중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용도를 다음의 영업장만 설치한다라고 규정 되어짐)

2. 기타 기숙사형 학원부분도 (기숙사부분의 별개의 동으로 구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로 분류되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 12월27일 개정 이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용도가 명확히 기재가 되어 혼선이 없었으나 개정이후 그 항목이 삭제되면서 별표의 내용중에 포함이 되어진 상태인지라
판단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질의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전의 용도가 개정후에 별표로 이동되어진것일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에 해당 되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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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에만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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