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계약체결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구비서류
    - 보상금청구서, 공공용지취득협의서, 등기촉탁승낙서 각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이 기재된 것) 1부
    - 계좌입금용 통장사본 1부
 ※ 토지등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망자의 경우에는 근저당등의 해지 및 상속등기
    후 협의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3-430-911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3-430-911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