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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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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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 동일한 건축물소유자가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축물의 가격에서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건축물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하며
- 동일한 건축물소유자가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의 보수비는 건축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통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평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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