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

사회,문화
0 투표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건물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

1 답변

0 투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잔여부분에 대하여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잔여건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 보상하는 사항으로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비로 평가 하여 보상하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