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조회하면,
전자화폐(전자금융거래법 15조 근거)의 경우 하단의 통계에서 추이를 볼 수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14조 근거)에 대한 통계는 따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불카드 실적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동일시하여 볼 수 있는것인지,
혹은 전자화폐에 통합되어 있는 것인지,
혹은 아예 통계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재정/금융/보험 -금융 - 지급결제통계 - BIS기준통계 - 5.5.2 지급수단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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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서

'재정/금융/보험 -> 금융 -> 지급결제통계 -> BIS기준통계 -> 5.5.2 지급수단별 통계' 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email protected])에서 작성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 문의하니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통계는 전자화폐 및 선불카드 통계와는 별도의 자료이며, 지급결제통계에 포함되어 편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bok.or.kr)상의 ‘보도‧법규자료>보도자료’에서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현황’을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한국은행 결제안정팀(02-759-4114)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 042-481-360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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