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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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를 재설했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었고, 계좌개설시 함께 발급받은 현금카드를 다음날 퀵서비스편에 넘겨주기로 했지만 양도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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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민원 Q&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항목의 어니 하나에 해다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 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사안에서 계좌번호는 다 항목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에 해당하고, 비밀번호는 마 항목에 해당하여 접근매체 양도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되어 처벌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부산연제경찰서 경제팀(051-759-0036, 051-759-1140)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59-7000)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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