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클로저는 고시에 의한 단독시험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시험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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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9806(디지털도어록) 내화형 조건의 단서(단열재가 없거나 종이하니컴 철재방화문에 설치)에 따라 방화문을 제작하는 경우 고시에 의한 도어클로저 단독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화문의 크기는 900(W)×2,000(H)이상, 강판두께는 1㎜이하이어야 함

아울러, 도어클로저 단독신청 시험의 경우 동 고시 제5조제2항제4호의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과 내화시험을 실시하며, 이 경우 내화시험은 방화문과 같이 2회 실시합니다. 내화시험의 성능기준은 비차열 성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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