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추가로 근로소득 포함하여)
세법 조항까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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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세무서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종교단체 근무자의 퇴직소득(근로소득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종교단체(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단체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종교인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구조도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과세여부를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34조부터 제14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제146조부터 제14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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