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사업소득자로서 3.3%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학원측에서는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근로자이기 때문이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면서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세(납부하여야 했을 근로소득세에서 납부한 사업소득세를 뺀 만큼)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근무기간동안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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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받는 소득를 말합니다.

 

3. 학원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퇴직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면 당초 학원측 에서는 근로자로 고용계약을 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을 사업소득세로 잘못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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