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부상당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회사는 이러한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가족의 성명, 휴대폰번호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회사가 직원가족의 핸드폰번호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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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및 근로자 복지 제공 등 사용자의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가족수당의 지급 등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 동의 없이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처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설회사가 사고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직원 가족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직원 가족의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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