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료 조회시 이혼한 사람의 자료가 뜹니다. 안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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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소득공제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전산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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