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한 상태이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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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였더라도 직계비속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상태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다자녀 추가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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