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 □□ ㅇㅇ구에 소재한 ○○아파트(694세대)는 1983년 입주하여 27년이 경과되어2009.1월 재건축 연한이 지났으나, ○○항 배후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가 불가능

  - 이에 □□시가 현재의 부지에서 재건축 정비구역을 취소하고 인근의 △△공구에 이주부지를 마련하여 ○○아파트 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주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질의 내용

  -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부지의 교환은 실질은 재건축의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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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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