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A)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아파트(A)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사업승인을 득한 후 타 지역에 다른아파트(B)를 구입하여 입주, 거주하다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A)가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건축 중 구입하였던 아파트(B) 매각하였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종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할 것

2. 대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할 것

3. 재건축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전 세대원이 재건축 주택에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4. 재건축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