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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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안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63-850-923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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