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물류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당해 도로의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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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발전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며, 소유자의 동의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것은 도로관리청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9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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