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시.군.구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2006년 6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7조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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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