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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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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