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할려고 하는데 허가신청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징구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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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한차량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운행허가 신청은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를 이용하시면 되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1노선당 5,000원 여러노선을 1건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는 각 노선수 만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신내용에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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