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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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인데 신청서류 1견에 운행제한차량 1건 이상이 신청될 때 이를 1건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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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행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시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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