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4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건축주 변경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질의의 근저당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는 「건축법」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전 건축주의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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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