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용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근저당 등 말소 포함)가 요구되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동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따른 분양을 하고자 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사용승인 신청 시 당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주택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검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