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 편입하여 복무 중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34개월간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복무 단축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편입 당시의 자격 분야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일반 생산/제조분야, 원재료/제품 운송분야 등에서 종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종사분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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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