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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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 점유.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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