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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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가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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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의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아래와 같이 증가한 경우,

- 경작용 및 주거용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된 금액

- 경작용 및 주거용의(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된 금액

위와 같이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조은희(☎02-590-990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 02-590-990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사용료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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