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다중이용업소는 작년에 폐업관련 지침에서는 신법을 적용받고 새로이 설치신고를 하여서 신규발급 받아야 하며 내부구조 변경없이 지위승계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업종(고시원, 전화방, 콜라텍 등)은 세무서에 확인한 바 지위승계는 상속시에만 있으며 무조건 폐업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주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와 피난유도선 등의 피난설비만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업종은 현실적으로 지위승계가 없다고 봐야는데 업무처리를 어떻게 신규발급(복도폭 등)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간이스프링클러와 피난유도선만 설치하고 허가당시 법으로 발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 재발급이 된다면 용도 또한 건축물에 적합하여야 하나 지금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있답니다.
고시원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소방법령에 맞으면 처리해주고 용도는 건축과에 적합여부 확인 의뢰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관련 사항이라 급하여 글 남깁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그러나 자유업종(고시원, 전화방, 콜라텍 등)은 세무서에 확인한 바 지위승계는 상속시에만 있으며 무조건 폐업을 하여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주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와 피난유도선 등의 피난설비만 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업종은 현실적으로 지위승계가 없다고 봐야는데 업무처리를 어떻게 신규발급(복도폭 등)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간이스프링클러와 피난유도선만 설치하고 허가당시 법으로 발급하면 되는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954호, 2007.3.23>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3월 25일 이후 영업을 시작하거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영업은 영업장 내부통로및 창문설치에 관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9330호, 2008.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2) 거기다 재발급이 된다면 용도 또한 건축물에 적합하여야 하나 지금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있답니다. 고시원 500제곱미터가 안 되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소방법령에 맞으면 처리해주고 용도는 건축과에 적합여부 확인 의뢰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시,군,구청 건축민원 관련부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