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항상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급계약서라 하더라도 인지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인지세법상 인지를 붙여야 하는 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전기공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   
  
          
  
  
|       관련법령 :   |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세법 시행령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