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조항에 관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2항 2호 에는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내용이 되어 있으나, 2010년 10월 10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발간한 “ 건설하도급 실무편람”의 106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 ◎도급변경(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적용기준은?
-설계변경 부분이 기존의 공사내역과 상이하여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다면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참고로 하여 하도급단가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 “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건설하도급 실무 편람의 해석내용이 틀립니다.
이에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 적용기준은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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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해당부분이 신규비목인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금액을 조정해주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단가(또는 계약단가)가 있는 경우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면 될 것이고, 질의하신 내용처럼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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