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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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자가 도급계약(계약금액 : 5,370,000천원)을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중 포장공사의 골재포설 작업을 위해 투입된 장비사용대금(금액 : 3,432천원)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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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귀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장비사용이 단순히 건설기계를 이용하려고 제3자에게 동기계를 대여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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