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예금주 사망시 출금거래 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는 것은 상속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하지 않나요?

1 답변

0 투표

모든 은행이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의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의 경우 출금거래 뿐만 아니라 입금거래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어 상속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은행에에 사망자 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은행에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사망자 예금계좌가 조속히 정리(상속후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를 상속인 본인 명의로 변경 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금년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