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지위 상속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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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상속받는 경우(임대사업자 명의변경)에는 사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시행한 기간을 승계받는 것(상속인이 임대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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