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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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이전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전할 때에도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제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할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사업장주소 변경도 주민등록을 이전한 곳으로하게되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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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국세행정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전자상거래업 업자등록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제에 주소지전입신고하셨다면 전입한 관할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사업자등록증 지참)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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