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의 기록물관리 방법은 일반기록물과 상이하다는데
적용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록물 관리방법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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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7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①해당 사업명으로 단위과제 또는 단위업무를 설정하고 보존기간을 준영구 또는 영구로 책정하며, ②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경우 모두 해당 단위과제(단위업무)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사업 1단위과제 원칙)

 

ㅇ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서 검토사업(500억 이상) 및 민간투자 심의사업,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사업비 300억 이상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ㅇㅇ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동일 기관 내 여러 부서에서 '도시개발사업'(준영구), '도시개발사업시행'(30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운영'(5년) 으로 여러 개의 단위과제(업무)를 운영하여 왔다면, 향후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부서에서 'ㅇㅇ도시개발사업'이라는 단위과제를 설정하고 보존기간을 준영구 또는 영구로 책정한 후 관련 모든 기록물을 해당 단위과제에 편철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사회기록관리과 (☎ 0317502370)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편철 및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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