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록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학교폭력 관련 제장부들 보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치위원 회의록, 전담기구 운영,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 보고서 등 담당자로서 가지고 있는 새로은 기록물들이 제법 됩니다만
이 장부들의 보존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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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 관련 제장부 기록물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르면 단위과제 학교폭력예방(학교)’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모든 기록물(대장류 포함)은 단위과제 학교폭력예방(학교)’ 아래 생성되어 있는 과제카드에 편철하고,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총무과 (☎ 055-268-1363)
    추가문의처 :
단체기록담당 (☎ 055-268-133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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