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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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도난, 폐차, 수출 등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며, 이 경우 각 해당사유별로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등록 사유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말소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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