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인이 전시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구비서류는?

1 답변

0 투표
ㅇ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2호에서 전시 등 운행목적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시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