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화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각 가구원에게 부여하는 수치로 
  
이를 후생수준의 크기로 간주하며 이렇게 가구원에게 부여된 후생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균등화 중위소득이 되며(개인 단위 분배지표),
  
중위소득은 2인이상 가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가구원수 등과 무관하게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렬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소득의 금액(가구단위 분배지표)을 말합니다.
  
  
  
| 담당부서 :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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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