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사회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항목의 포함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공적부조가 이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실제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등이 포함되는지 몇몇 항목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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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항목 중 사회수혜금은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구, 차상위계층, 노인가구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부터의 현금수혜를 말합니다

이에는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 실업급여 수령액, 3자녀이상 출산가구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사회수혜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현물의 형태로 지원하는 사회적 현물이전과는 구분을 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2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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