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사회적 현물이전" 항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료에서는 (-)값도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값일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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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비영리단체는 개별가구의 교육, 주택, 보건, 사회복지와 같은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사회적 현물이전'이라 합니다.

사회적 현물이전 자료에서 (-)값이 나오는 경우는 무상주택 및 영구임대 거주가구에서 발생되었으며,

 0으로 처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값일 경우는 정부및 비영리단체로부터의 복지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셔도 됩니다.

이상 통계청 복지통계과(☏042-481-2279)에서 답변드렸으며,

자료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 042-481-2279)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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