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ex1)18:00시에 출근하고 다음일 09:10분에 퇴근, 15시간 10분을 직장에 머무르며, 19:30~20:30분(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02:00~04:30분(2시간30분)의 수면시간을 취하며 실근무시간은 11시간 40분임(6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약 8회반복)

※ 질의내용1) : 위의 경우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8시간중 휴게시간 30분과 수면시간 2시간30분, 합 3시간을 계속되는 작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작업시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야간 근무 8 시간중 휴게와 수면시간을 제외한 5시간(8시간-3시간) x 월평균 8회 = 40시간}

ex2)18:00시에 출근하고 다음일 09:10분에 퇴근, 15시간 10분을 직장에 머무르며, 22:00~23:10분(1시간1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05:30~08:00분(2시간30분)의 수면시간을 취하며 실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임(6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약 8회)

※ 질의내용2) : 위의 경우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8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10분과 수면시간 30분, 합 1시간 40분을 계속되는 작업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속되는 작업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야간근무 8시간중 휴게와 수면시간을 제외한 6.3시간(8시간-1시간40분) x 월평균 8회 = 50.4시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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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제4호 야간작업(2종)이란 휴게, 수면시간 등 사실상 사업주 관리범위 내에 있는 시간 포함하여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 규칙 별표 제4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건강진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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