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야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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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점만 얘기하면 저희 학원가에서 밤10시 이후 교습금지 조례를 잘 지키고 있고 열심히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고등학교에서는 고1, 고2 , 고3 학생들 중 우수한 아이들을 심자반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이 밤 11시 12시 까지 입니다.. 밤10시 이후 교습금지법안은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하고 건강권 지켜야 한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11시 12시까지 거의 강제로 남아 있어도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고 학원은 무조건 해가 됩니까?
현재 저희 지역의 각 고등학교는 야간 자율 학습을 뺄려면 "부모의 동의서", "부모의 학교방문", "사유서"를 제출해야 9시까지 하는 야자를 뺄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 수면권, 건강권을 추구하여 나온 심야교습금지법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묵시되고, 묵살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인도 정해진 규칙과 규정을 지키며 교육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못 전달해 주는 것, 학원에서라도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고등학교들이 일괄적으로 학생을 붙잡아 놓으면, 정말 사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인생을 학교선생님들이 책임진답니까?
부디 강제야자 막아주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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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원장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원하는 보충학습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율학습은 학생 및 학부모님의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교육활동으로서, 단위학교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적하신 oo고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자율학습 참여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의 희망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빠질 수 있는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확인서를 받아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목적은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학원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서는 oo고등학교에 다시 한 번 학생ㆍ학부모의 자율 선택ㆍ참여 원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고, 학생 및 학부모님과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자율학습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53-231-0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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