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사무직렬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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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능직의 일반직전환 추진은 정보화 역량향상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의 폐지와 인력개편을 위해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임용령」의 부칙 제4조 “경력경쟁임용     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부칙에 따르면 사무직렬에    한하여 특례규정으로 일반직 전환을 추 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무직렬에게 동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조(적용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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