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결원직렬 전직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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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제28조(전직의 요건)와 관련하여 결원인 직렬에서 기능직공무원 전직 시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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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22. [지방교육자치과]

○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의거 전직이란 동일한 직종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으로써 결원보충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직렬의 기관 내 결원이 발생하고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전직에 의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전직의 실시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및 제29조 등에 의거 임용권자가 해당기관의 인력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5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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