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 학교 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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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받은 중학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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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한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 추첨 학교군에 해당되어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추첨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배정은 배정원서의 1,2,3지망으로 희망 학교 정원의 50~80%사이의 배정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하고, 1단계 추첨을 한 후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출신 초등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5개 중학교내로 배정하는 2단계 배정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시행지침에 의거 기배정자는 배정학교 변경이 불가하며, 동일학군내 전학을 허용할 경우 배정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중학교의 선호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교간의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학교 무시험 배정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배정자는 배정학교 변경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은  OO교육지원청 OO과 OO팀 박OO (T.OOO-OOOO, [email protected])에게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820-014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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